한국 주식시장에서 시장 경보제도는 시장의 안정과 거래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로 발령됩니다.

 

 

 

 

 

 

투자주의종목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저거래의 의심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발표하여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종가급변종목
  •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종목
  • 충문관여과다종목
  • 스팸관여과다종목
  •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투자경고종목

 

 -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경우 투자자들에세 주의를 알리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이며 신용으로 매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넥스는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조건
  1.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조건

 

  1.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2.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3. ●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4.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주의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2.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 하고 종목의 주가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신용으로 매수할 수 없음, 대용증권으로 인정 안됨, 지정고 동시에 매매거래 1일간 정지, 추가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조건

 

 

 

 

투자위험의 지정조건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 초단기급등 또는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1.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2.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3.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추가적인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 정지됩니다.

 

 

 

매매거래정지 예고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매매거래정지 요건
  1.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2.  
  3.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1.  

출처 : https://www.krx.co.kr/main/main.jsp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