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후에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부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다 끝난 이후에 한 번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화면 중앙 '모성보호'항목의 '출산전휴(유산, 사산, 배우자)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1. 1번 부분의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검색'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면서 회사에서 접수한 확인서가 목록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3. 영아의 주민번호 입력하거나 출생신고가 안되었으면 111111-1111111으로 입력합니다.

4. 좌측의 '신청기간 선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해당 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5. 급여를 입금받으실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으면 '예'를 선택 후 기간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받은 사실이 없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7.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다면 예, 없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8. 처리 센터를 선택합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하단의 저장을 클릭하고 전송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신청 후 약 20일 후에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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