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2023.01.01부터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읽어보니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여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 고용. 산재 보험 포털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서 로그인합니다.
- 산단의 메뉴 중 민원접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왼쪽 메뉴 중 "자격관리"를 클릭합니다.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로 입력 후 돋보기 클릭
- 고용보험에만 체크
- 나머지 표시된 빨간 박스 항목을 입력합니다.
- 모두 입력 후 아래 "대상자추가" 버튼 클릭!
-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면 입력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검증
- 오류 부분이 없으면 1번과 같이 "신고자료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팝업 됩니다. "확인" 클릭
- "접수"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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