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2023.01.01부터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읽어보니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여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 고용. 산재 보험 포털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서 로그인합니다.

- 산단의 메뉴 중 민원접수/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왼쪽 메뉴 중 "자격관리"를 클릭합니다.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로 입력 후 돋보기 클릭

- 고용보험에만 체크

- 나머지 표시된 빨간 박스 항목을 입력합니다.

 

- 모두 입력 후 아래 "대상자추가" 버튼 클릭!

-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면 입력한 자료를 분석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검증

- 오류 부분이 없으면 1번과 같이 "신고자료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팝업 됩니다. "확인" 클릭

- "접수"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지난번에는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후에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부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다 끝난 이후에 한 번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화면 중앙 '모성보호'항목의 '출산전휴(유산, 사산, 배우자)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1. 1번 부분의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검색'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면서 회사에서 접수한 확인서가 목록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3. 영아의 주민번호 입력하거나 출생신고가 안되었으면 111111-1111111으로 입력합니다.

4. 좌측의 '신청기간 선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해당 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5. 급여를 입금받으실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으면 '예'를 선택 후 기간과 금액을 기입합니다. 받은 사실이 없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7.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다면 예, 없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8. 처리 센터를 선택합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하단의 저장을 클릭하고 전송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신청 후 약 20일 후에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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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출국만기 보험금과 귀국비용 보험금 신청하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취업하게 되면 출국만기보험(사용자)과 귀국비용 보험(근로자)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는 1.출국예정사실확인서, 2. 보험금 신청서, 3. 개인정보 동의서, 4. 외국인 등록증 사본, 5.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확인서, 6. 외국인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국예정사실확인서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되면 팩스로 출국 사실확인서가 수신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며칠 전 포스팅한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2~3. 보험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출국 예정 사실확인서가 팩스로 도착하면 얼마 후 삼성화재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안내자료와 신청서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등이 팩스로 수신됩니다.

사진과 같이 빨간 네모 부분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같이 도착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도 동의함에 표기후 준비합니다.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확인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6. 외국인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이 서류들이 준비되었으면 삼성화재 외국인전담팀(0505-161-1421)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비된 서류가 있다면 "외국인근로자보험 팩스서류 미비 안내문"이라는 팩스가 수신될 것입니다.

미비된 부분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시면 되니 실수할까 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금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수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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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 출국 준비 절차 중 출국 예정신고 하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출국예정일이 정해지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였으면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 예정신고를 하면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금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먼저 '출국 예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 양식을 확인해 주세요.

 빠짐없이 기입하고 신고인(외국인 근로자)의 사인을 받습니다.

 

 완료된 출국 예정신고서와 여권, 외국인 등록증사본, 비행기티켓(E-티켓)을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합니다. 

 출국예정 30일 전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출국 예정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가 팩스로 도착합니다.

이어서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 관련 팩스들이 도착합니다.

외국인 전용 보험금 신청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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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은 길어야 5년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장기요양보험료가 지불되고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조금 수고스럽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신청자격

 외국인근로자라고 모두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이 D-3, E-9, H-2 인 근로자들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체류자격이 이 세 종류에 포함된다면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간단해서 제가 작성해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0 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PDF 파일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한글이 없어서 엑셀파일 양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결국 PDF 파일을 출력해 직접 기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글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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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준비 절차 중 4대 보험 상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지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바로바로 포스팅을 했어야 하는데 기억을 되짚어 가며 기록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틀린 정보는 바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EDI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사이트 첫 화면 상단의 전체 서식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1.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신청 구분'에 '전체'를 선택합니다.

2. 상실일을 기입합니다. 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로 합니다.

3~5. 상실 부호 및 상실 사유코드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의 코드가 상이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선택해 줍니다. 저는 국민연금에서는 19 체류기간 만료, 건강보험에서는 01 퇴직, 고용 산재보험에서는 32 계약기간 만료를 선택하였습니다.

6. 입력을 다 하였으면 하단의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해당 직원의 신청내역이 한 줄 생깁니다.

7. 상단 메뉴의 '신고(전송)'을 클릭 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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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저희 아이는 벌써 한 달째 감기가 떨어지지 않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건 건강이니까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곧 취업기간 만료로 퇴사 및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출국 업무는 할 때마다 가물가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출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와 출국 예정일자를 협의합니다.

   - 근로자에 따라 만료기간까지 지내다 가는 근로자도 있고 미리 출국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출국 예정일자를 꼭 협의합니다.

 

둘째, 항공권을 예매해야 합니다.

   - 항공권은 근로자가 예매합니다. 저희 직원은 제가 도와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항공권을 예매할 때 중간에 대        행 해 주는 사람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이 돈을 아끼려고 저한테 도와 달라고 하        더군요. 항공권 예매가 어렵지 않은 일이고 해당 직원이 너무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          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바쁘시다면 도와주시지 않아도 비행기표 잘 예매해 옵니다. 

 

셋째,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 국민건강 EDI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 번에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넷째, 출국 예정 사실 확인서 발급받기(출국 예정 신고하기).

   -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예정일 한 달 전부터 신고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출국 예정        신고서, 비행기 티켓 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금 신청하기

    - 출국 만기 보험금과 귀국 비용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FAX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         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는 재외 됩니다. 제출서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저희 직원은 미얀마로 이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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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육아휴직업무는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로 신청하시는 남자 직원분들도 많아질 것을 대비해 포스팅해 놓아야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째부터 종료 시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이 금액 중 75%는 매월 받지만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일 때

1~3개월 1,125,000원(150X0.75)

4~마지막 달 600,000원(200X0.4X0.75)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2,925,000원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하는 방법(회사 입장)

 

1.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기업회원 -> 회원아이디(사업자번호+0)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아이디는 사업자번호 뒤에 0을 하나 더 붙입니다.

2. 우측 중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3.  ①~③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가입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④,⑤ 휴직하는 근로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⑥,⑦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내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⑧ 육아휴직기간을 입력합니다. 

         - 한 자녀당 1년씩 가능합니다. 3자녀가 모두 휴직 신청 시 나이가 만 8세 이하라면

          각 1년씩 3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⑩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통상임금은 

    ⑪ 월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저희는 주 5일 근무로 209시간을 입력했습니다.

    ⑫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을 입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면 입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저장 제출한다.

 

여기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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